신종 범죄 '별풍선깡' 놀이터 된 인터넷 개인방송

입력 2020-01-01 17:27   수정 2020-01-02 00:36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으로 소위 ‘할인 깡’을 불법적으로 저질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별풍선깡’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관련 범죄자가 검거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발표했다. 검거된 91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 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별풍선깡과 같은 신종 사이버 범죄가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 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이었다.

신종 범죄인 별풍선깡은 카드깡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송 내에서 시청자를 가장한 범죄조직과 방송 진행자가 짜고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하면 방송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뗀 뒤 나눠 갖는 식이다. 범죄조직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 범죄자를 노렸다. 신용불량자, 범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별풍선을 구매한 뒤 중고장터에서 저렴한 값에 되팔도록 하는 식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물건 판매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별풍선깡을 통해 59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조직 3개와 방송 진행자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조직은 모두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방송 중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유형이 다수였다. 시청자에게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신종 도박 유형도 적발됐다. 진행자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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